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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천공무집행방해변호사 님 답변 부탁드립니다(구청난동)

조회수 9,739 | 2023-12-05

술에 취해서 어제 구청 민원실 창문을 부쉈습니다.  술 때문에 기억은 안나지만 구청 공무원과 경찰관이 말리자 난동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인천공무집행방해변호사 님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 이제 어떡하나요. 처벌 받나요?..
A

인천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천공무집행방해변호사 입니다.

먼저 공무집행방해죄로 직무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가 인정되어 벌을 받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폭행이나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협을 가하거나 붙잡는 공무원을 밀치는 등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범죄 요건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했을 사항입니다.

혹시 난동을 부리는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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