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2,183 | 2023-12-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업무상과실장물죄 처벌은 '1년 이하의 노역 복무형 또는 벌금형으로 500만 원'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죄는 고의성이 없는 과실로 여겨지는 것이므로, 만약 고의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공소권이 바뀌어 '일반 장물죄'로 취급되어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바, 질문자님은 현재 초동부터 일관적인 진술로 방어를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경우 해결할 방법은, 컴퓨터를 시세보다 낮게 팔아 손해 본 금액을 모두 지급하거나 '전당포 노트북'을 찾아 돌려주고 매장 관계자에게 합의를 구하시는 것이 먼저고, 그 후 선처를 통해 처벌을 수준을 낮추거나 취할 수 있도록 법률 대리인을 통해 유도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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