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6,480 | 2023-12-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대방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상대방에게 어떤 상해를 가했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상해죄 고소'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은 정확하겐 '폭행상해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바,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는 한, 질문자님의 억울한 심정과는 별개로 이해관계 상관없이 폭행죄상해죄 가해자로 지목되어 법의 엄중한 벌을 받으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상대방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먼저 피해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폭력에선 정당성이 없으므로, 현재 '상해죄 벌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사실상 실무에선 상대방과의 합의가 제일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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