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3,047 | 2023-12-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불법체류자는 일종의 고용의 제한이 있을 뿐이지 외국인이 제공한 근로에 대한 권리나 지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불법체류자 산재 보상금 또한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질문자님이 '일부러 다친 것 같다' 말씀하신 부분이 증거가 있다면 외국인 근로자가 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수반되었을 경우라고 보아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불법체류자 퇴직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줘야 하는 요건에 맞다면 근로기준법위반을 하지 않기 위해 당연히 퇴직금을 주셔야 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하나 외국인 노동자가 겪은 사고가 본인의 고의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증거가 있거나, 다친 부분을 과장해 과한 보상금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땐 법적 분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노동산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