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8,731 | 2024-01-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말씀하시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하셨다는 글로만 추측을 하자면 상대방으로부터 체납된 임금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임금과 이자 상당액의 임의 지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반드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미지급에 대한 연 20%의 비율의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땐 소 제기 이후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된 판결을 근거로 채무자인 회사의 자산을 압류, 받아내는 것으로 피해금을 강제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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