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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전문변호사 계시면 답변 부탁 드려요.

조회수 96,968 | 2023-06-07

회사에서 부당한 이유로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때 의견을 내라고 해서 반대 의견을 몇번 내고 경영팀 말에 반박을 했더니 얼마뒤에 퇴사 통보를 하더라구요. 누가 봐도 아닌거 다들 눈치보고 말 못하길래 당당하게 말했더니 이런 결과를 받게 되었네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고 싶은데 혹시 노동법전문변호사 계시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A

노동법전문변호사의 부당해고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노동법전문변호사 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이 근무했던 사업장이 5인 미만으로 운영되는 곳인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하게 되었다면 구제신청을 진행해 보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 측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게 되었을 때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를 이야기하는데요.

해고가 존재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해 보시면 됩니다.

이후의 절차를 거쳐 결과에 따라서 업무에 복직하는 것도 가능하며, 복직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근무를 했을 동안의 급여를 손해배상으로 인정받는 곳도 가능합니다.

물론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서는 준비부터 철저하게 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본인이 이전에 사직서를 작성했다던가 퇴직금, 위로금 등을 이미 받은 상황이라면 재판부에서는 정당한 해임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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