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이라는 것은 재건축과는 달리, 낡은 주택을 철거하고 새롭게 건설하여 주거환경을 변화시키는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을 진행할 때 빈번히 발생되는 문제가 임차인에게 퇴거 요청을 했으나 나가지 않고 버티는 상황인데요.
부동산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 세입자가 제 3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넘길 수 없도록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진행한 후 해당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본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을 타인에게 넘겨 집행권한을 갖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잘못하다간 장기적인 분쟁이 될 수 있는 만큼, 부동산 관련 분쟁이 발생했다면 가처분 신청에서부터 소송까지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