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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명도소송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조회수 65,107 | 2023-07-18

올해 저희 지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확정받았다는 소식을 접하고 해당 아파트 한채를 매매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전에 있던 주인이 월세 계약을 진행했나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차인이 거주 중인 상황인데요. 하루라도 빨리 집을 비워야 하는데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이럴때 부동산 명도소송으로 임차인을 내보낼수 있을까요? 부동산쪽 관련하여 전문이신 변호사님 답변 요청 드립니다.
A
재개발이라는 것은 재건축과는 달리, 낡은 주택을 철거하고 새롭게 건설하여 주거환경을 변화시키는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을 진행할 때 빈번히 발생되는 문제가 임차인에게 퇴거 요청을 했으나 나가지 않고 버티는 상황인데요. 부동산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 세입자가 제 3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넘길 수 없도록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진행한 후 해당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본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을 타인에게 넘겨 집행권한을 갖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잘못하다간 장기적인 분쟁이 될 수 있는 만큼, 부동산 관련 분쟁이 발생했다면 가처분 신청에서부터 소송까지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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