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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기방조죄 혐의가 적용될까요?

조회수 11,190 | 2023-07-18

직장을 다니다 퇴직을 하고 생활이 어려워 보이스피싱 업무로 돈을 전달해주는 역할만 했는데요. 어느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바로 적발됐습니다. 물론 저도 책임이 있다는 걸 알지만 진짜 억울한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모르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말하면 처벌까지는 피할 수 있을까요? 잘하면 사기방조죄 혐의가 적용된다는데 진짜인가요?
A
해당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고의가 아니었고 본인도 모르게 가담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보이스피싱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범죄에 동조하거나 도움을 준 행동을 한 사실만으로도 사기방조죄 혐의로 처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본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사기방조죄는 계획적으로 제 3자의 재산을 편취하려 했다는 점을 들어 악질의 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단순한 역할을 맡아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해당 범죄에 연루되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즉시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무고함을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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