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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라고 합니다.

조회수 10,476 | 2023-07-26

아버지께서 중견기업을 운영하시며 높은 직위에 계신데 얼마전 경찰 조사가 들어와서 좀 알아보니 상당수의 뒷돈을 챙기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부모님인지라 조금 선처를 구할수 있는 방법을 구해보고자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이라고 하는데 혹시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해당 분야에 전문변호사님 계시면 도움 좀 구하고 싶습니다.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라고 불리는데요. 그 죄질이 무거운 법으로 처벌에 있어 형량이 가중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거나 유사한 범죄가 자주 일어날 것으로 예상 되기에, 법률에서 다른 범죄보다 강력한 형량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죄는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의 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취업 제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기죄의 경우에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인만큼,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과 관련된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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