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사태로 번지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상대로 물리력을 가하는 순간부터 형사사건이 되는데요.
피해의 정도에 따라 혐의와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때 해당 범법에 해당된다면 단순 폭행이나 상해와 비할 수 없는 무거운 혐의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중 또는 단체의 위력을 보여 해를 입히는 죄목으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합의가 이루어져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한다고 해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양형 사유에 해당하기에 무거운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분이 나쁘거나 시비가 붙었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저지르기엔 무거운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특수상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