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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수상해 변호사 도움 좀 구해보려고 합니다.

조회수 59,001 | 2023-07-26

길거리에서 술취한 사람과 싸우다가 저도 모르게 술병으로 머리를 때리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신고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사람은 입원한 상태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엔 피해자였는데 지금은 가해자가 된 상황입니다.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제 행동은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네요. 당장에 거래처 미팅도 있고 한데 너무 신경쓰이고 답답합니다. 혹시 실력있는 특수상해 변호사 계시면 도움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A
폭력 사태로 번지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상대로 물리력을 가하는 순간부터 형사사건이 되는데요. 피해의 정도에 따라 혐의와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때 해당 범법에 해당된다면 단순 폭행이나 상해와 비할 수 없는 무거운 혐의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중 또는 단체의 위력을 보여 해를 입히는 죄목으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합의가 이루어져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한다고 해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양형 사유에 해당하기에 무거운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분이 나쁘거나 시비가 붙었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저지르기엔 무거운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특수상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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