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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처벌 형량 궁금해요 긴급!!

조회수 66,977 | 2023-08-14

남친이 사기죄로 갑자기 구속되었는데  걔네 동생 말에 따르면 4년 동안 6억원을 사기쳤다고 경찰이 그랬다는데요. 지금저는 남친볼 수가 없어서 자세한 상황은 모르지만 6억원 사기죄 처벌 형량이 어느정도 되나요?  집행유예로 나올수있나요? 아니면 징역사나요?
A
현행법상 범죄이득액의 규모에 따라 달리 처벌되고 있습니다. 범죄취득이득액이 5억원 미만이라면 일반 사기죄에 해당하지만, 5억원 이상의 사건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즉 일명 특경법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만, 특경법 위반 사기죄는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사기죄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이득액은 몰수, 추징됩니다. 귀하의 남자친구 사건의 경우는 특경법 위반 사기죄로 가중처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범죄피해금의 상당부분을 합의하거나 공탁하지 못하는 경우에 집행유예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정확한 범죄이득액을 특정하지 못하는 수사기관이 과도한 범죄이득액을 산정하여 특경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실제 저지른 사기 금액보다 과도한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는데요. 전문법조인의 검토를 받아 산정피해액을 감소할 방법은 없는지, 법원의 선처를 구할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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