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을 대여해줬다는 사실을 입증할 차용증이 있다면 직접 증거로써 확실히 대여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직접 증거(각서나 차용증 등)이 없이도,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모든 정황을 충분히 심리하였을 때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증거가 있다면 금전 대여 사실을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빌려준돈을 받을때, 차용 당시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못하였다거나, 차용증을 분실하신 경우라고 한다면, 은행의 이체내역서와 기타 간접적인 정황증거가 확보된 경우라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본인이 가지고 계신 증거로 승소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거나, 아무런 정황증거도 갖지 못하여 증거를 확보할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전문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