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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고소 했는데 이의신청 절차?

조회수 27,204 | 2023-08-16

투자사기 고소 했는데 혼자 경찰서 가서 고소장 내고 해서 그런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 무혐의 처분 나왔어요. 저는 꼭 처벌받게 하고 투자금 돌려받고 싶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의신청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또 투자사기 고소 또 실패하면 안되는데  변호사를 쓰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A
투자사기 고소 하신 사건에 대하여 검찰청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경우 해당 검찰청에 "항고"절차를 통하여 다시 사건에 대하여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검찰청은 "검사동일체 원칙"때문에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같은 결과(불기소처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투자사기 고소 및 항고 사건을 홀로 진행하는 것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되는 이유는 단순히 투자 실패한 사건과 대법원 판례에 의한 투자 사기의 차이를 명확히 알고 진행해야만 기소처분을 받아 피고소인으로부터 하여금 법적 책임을 받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죄에는 기망과 착오, 재산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때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해당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과 관여한 정도, 피해자가 재산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 직업 등을 두루 검토하여 객관적이면서 종합적으로 입증해야만 합니다. 만일, 피고소인(피의자)가 돈을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여 편쥐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투자사기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주의하셔야 할 것은 고소인(피해자)가 불기소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를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법조인의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신속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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