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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속전문변호사 분께 질문하고 싶어서요~

조회수 95,960 | 2023-08-14

작년 말 78세이신 아버지께서 작고하셨습니다. 유언에 따르면 장남인 오빠에게 당신의 유산 90%를 차지하는 부동산을 전부 넘겨주셧습니다. 사실 오빠네는 형편이 매우 좋은 편입니다. 막내와 제가 형편이 좋지 못한 상태여서 좀더 챙겨주시길 바랬지만 그렇지 않더군요... 이런 저와 제 동생 사정을 아는 주변에서 유류분에 대해서 말해주었는데요 동기간에 소송이나 하며 다투려니 마음이 편치않아서 안하려고했는데 오빠네 자식들은 유학도 가는마당에 제자식들은 학원비 하나 결제하는데 전전긍긍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가 용기내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이가 많이 틀어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아요 수원상속전문변호사 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심스럽게 잘 해결할 방법 있을까요?
A
유언에 따라 유산이 분배되는 것이 최우선적이지만, 귀하의 경우처럼 특정한 사람에게만 유산의 상당부분을 남겨주게 되었을 때 다른 상속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법에서는 유류분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동생분께서 정당한 상속자라면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유산(=유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유류분에 있어서 각자가 작고하신 고인 소유 자산의 증식과 보호에 기여한 바가 있으시다면 그 비율을 계산하여 더욱 많은 몫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방법에 있어서는 가장 가까운 혈육과 서로의 삶에 관하여 다투는 문제이니만큼 단순히 소송만을 방법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협의의 방법도 있고, 조정의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상속자 구성원의 상황에 따라서 조언드릴 수 있는 방법이 각기 달라지므로 반드시 전문법조인과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유산 상속 사건은 일생 중 반드시 겪게되는 사건입니다. 한 순간의 결정으로 앞으로의 미래가 달라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원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권리를 알고 최선의 결정을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귀하의 사건이 잘 해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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