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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 준비할 때

조회수 98,450 | 2023-08-16

작은 건축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재하청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받기로한 공사대금을 1년 넘게 받지 못하고 있어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1. 한가지 걱정되는 것은 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하지는 않았다는 건데  그대신 계약할 때 전화통화를 녹음한 녹음파일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소송 진행이 가능할지요? 2. 소송 진행시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1. 네, 가능합니다. 주로 재하청 하청업체에서는 정식 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처럼 계약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음본이 존재한다면 계약을 입증할 중요한 증거로써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통화 내용에 계약에 관한 명확한 사항을 언급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반드시 법조인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2.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 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째, 도급업체에서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정확히 계산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이 때, 추가공사가 발생했거나 하자보수비용 등이 발생했다면 이를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데요. 공사 진행 중 현지 상황 변화에 따라 투입될 공법 등을 변경하여 예상하지 못했던 추가 물량이나 인력을 투입할 수 밖에 없었던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계약한 공사 내용을 충실히 이행했고 완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약정대로 공사대금을 주지 않고 요청한 공사업무의 완성도가 현저히 미흡하다며 약속한 공사대금 전부를 주지 않으려 하는 때가 있습니다. 공사 업무를 제대로 마쳤다는 입증자료를 준비하시거나 상대방이 요청한 것은 약정되지 않은 부분이었다고 반박해야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기타 전문 법조인의 검토를 받아 확인하셔야 할 사항으로는 재하청 하도급의 특성상 청구상대방을 누구로 특정할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 청구 상대방이 공사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 소송 전에 확인하여야 하는 것도 소송의 승소여부를 떠나 실질적으로 대금을 받아낼 수 있느냐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채무자로부터 서류를 받은 내용이 있다면, 결재권이 있는 자로부터 받은 문서인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 검토해야할 부분은 각 계약 내용, 도급업체와의 관계,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정확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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