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홀로 유산 상속 받게된 남동생에 관하여 법적 대응을 하고 싶으신 상황이시군요.
지금 질문자님께서 하실 수 있는 법적 대응방법으로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정당한 상속자라면 주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몫에 관한 권리를 뜻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고인이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는 경우에 소외되는 상속인에 대한 생계권리를 위하여 유류분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것은 소멸기한 내에 유류분 청구를 하셔야 한다는 것인데요.
민법 제 1117조에 의하여 유류분에 대한 권리는 고인의 사망으로 상속 개시하였을 때 반환해야할 증여 혹은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게 됩니다.
권리가 소멸하게 되면 소송을 청구할 수도 없게 됩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최근의 일로 아직 소송을 청구할 기간이 많이 남았다며 안심하시는 경우도 있으신데요.
아무래도 해당 사안에 대하여 검토할 시간과 유산에 대한 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빠르게 법률대리인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귀하의 사건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