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단계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실 수 있습니다.
1. 임대차계약종료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양 당사자가 계약 해지에 관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고 있게 되면 묵시적으로 그 계약은 갱신됩니다.
질문자께서는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곳에서 보금자리를 꾸리고 싶어하시기 때문에 먼저 계약종료에 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개인이 작성하여 발송하는 경우에는 소송시 흠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넣을 수 있다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법조인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2. 계약 종료일 이후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란 다른 장소로 이사를 하더라도 세입자로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기 위한 제도입니다.
올해 10월 19일부터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서가 고지되기 전에 등기를 완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일 해당 거주지가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귀하보다 선순위로 등록된 자가 있는지, 그들의 보증금은 얼마인지 확인하시고 전문법조인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이사를 진행합니다.
4. 임대인 자산에 대한 가압류 및 가처분 설명을 합니다.
본안 소송( 보증금반환소송 ) 을 진행하기 전에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가처분을 해둡니다.
5.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하여 강제집행을 위한 권원을 확보합니다. 이때 지연이자금까지 포함해서 받아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각자가 처한 상황, 임대인의 특성과 상황, 계약일자,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입된 내용, 새로 개정된 법령의 적용 유무 여부 등에 따라 상세한 법적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보증금반환소송에 관하여 궁금하시다면, 아래 네임카드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귀하의 사건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