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보면 물품을 지급하셨다가 대금을 받지 못하셨군요.
이러한 때에 거래처와의 신용만을 생각하면서 미수금을 놔두다가는 상대업체 측의 경영난 등으로 인하여 미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실무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물품대금청구소송 사건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물품대금 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다면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먼저 상대측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확인하여 가압류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기간이 짧게는 6개월에서 오래는 1년도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아 그 사이에 상대방이 미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자산을 처분해버리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품대금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지 않으신 경우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구두로 계약하신 경우도 많아 이런 경우에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증거자료 확보 방법에 대해서도 확인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귀하의 사건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