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합의 관련으로 질문 주셨기에 본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하다가 2차 피해를 유발시킨 경우에는 가중한 형량을 선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간절하시더라도 신중히 하셔야 하는데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연락처와 인적사항을 가르쳐주지 않고 있고, 이미 성범죄 사건으로 고소까지 진행한 피해자가 피고소인에게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을리도 만무합니다.
사건으로 인한 피고소인의 곤란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의를 진행하실지 막막하실 수 있으니 본인의 곤란한 처지를 수사기관과 피해자측에 전달하면서도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끌려다니지 않고 적극적으로 방어해줄 수 있는 실력있는 형사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