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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추행초범 이라고해도 징역받나요?

조회수 67,343 | 2023-08-25

남자인 동생 엉덩이를 토닥토닥 했는데 고소당했습니다 근데... 저도 남자에요.. 이런 경우 처벌받나요? 그리고 성추행초범 이라고 해도 징역살 수 있나요
A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폭행의 정도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여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폭행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강제추행죄로 의율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성간에 이뤄진 강제추행도 대한민국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추행의 주체와 피해자를 성별 언급 없이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이성에 대한 추행 뿐만 아니라 동성에 대한 추행도 범죄성립이 가능한 것입니다. 엉덩이를 토닥토닥 치는 정도가 법적으로 추행에 해당할 지 여부에 대하서는 객관적으로 문의주신 분의 행위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인지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의 경위와 양태, 주변상황, 보편적인 성적도덕관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행인지 여부를 재판부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되면 동료 변호사를 선임할 정도로 그 사안이 중대하며 성추행초범 이더라도 죄질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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