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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취소가 되었을 때,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통하여 안산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생계형 운전자임을 인정받고 구제받으면, 처분받은 취소결정을 일정기간 동안의 정지결정으로 바꿀 수 있기도 합니다.
택시기사, 화물차운전자, 택배기사처럼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만 구제받을 수 있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직무상 운전할 일이 많은 회사원이나 영업사원의 경우라도 생계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 구제를 위한 이의를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의신청 조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구제해주지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한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과를 보유한 경우,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 단속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과가 있는 경우
이 다섯가지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명백히 구제받을 수 없으니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인 0.1%보다 약간 높으신데 이런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측정되었는지 확인해보고 합리성을 인정받으면 적용되실 수 있으니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생계형운전자에 해당되지 않아도 행정심판에서는 구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력, 주거형태, 월수입, 벌점, 가정형편, 범행동기, 재범, 봉사활동 등 다양한 요소들을 두루 살피므로 이런 요소들을 최대한 많이 발굴하여 제시하는 경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서도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