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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측정거부처벌 벌금형 가능성있을까요?

조회수 36,238 | 2023-09-13

술에 너무 취해서 잘 걷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제가 운전대를 잡았는데 얼마 가지 않아 음주단속하는 경찰한테 걸렸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너무 취해서 음주측정을 거부했는데요.  이때  경찰이랑 시비가 붙어서 제가 욕하고 소리질렀습니다. 하지만 자고 일어나니 이런 기억은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이상황에서 음주측정거부처벌 벌금형 가능성있을까요?
A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과 추가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처벌이 더욱 엄격하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단순음주운전일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정해지는데 음주측정 거부를 했다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이루어지며 여기에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추가되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단순히 거부하는 행위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범행과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선처를 받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으니 법무법인으로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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