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사람과 제기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고인의 자녀와부모, 형제자매, 배우자인 상속자는 유류분소송제기가 가능한데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고인 사망을 알게 되고 반환이 필요한 사실을 알게된 날로 부터 1년, 고인의 사망을 기점으로 10년안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할 때 반드시 다른 형제들에게 사전증여가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고인이 살아있던 당시의 금융거래내역, 총재산을 명확하게 파악해 증거로 활용해야합니다.
그렇기에 상속재산분할 소송의 경우 초기대응을 해야만 재산이 훼손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한 분할이 가능하기에 신속히 상속전문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내 몫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