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파기에 이른 분명한 원인이 존재하여 배우자와의 갈등은 마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자녀문제로 다시 다툼이 지속된다면 현재상황을 개선하고자 친권자변경을 진행해볼 수 있는데요.
친권자 변경을 진행할때 자녀의 나이, 부모의 경제능력, 자녀의 의사를 반영하여 복지가 우선시 되지 않는 생활이 지속되고 있음을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면 이때 친권자 변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가정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르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기에 자녀를 질문자님이 지속적으로 양육한 점, 질문자님이 자녀를 양육할 능력을 충분히 갖춘 점 등 이러한 부분을 강하게 어필해야하는데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청구해야할지 모르신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친권자변경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