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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행정소송으로 처분취소될까요

조회수 75,133 | 2023-09-13

저희 딸이 학폭위로 6호처분을 받게 됐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주동자인 다른애들이 저희 딸보다 더 심하게 괴롭혔는데  걔네는 5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런말을 하는것도 부끄럽지만 저희 딸이 외고를 준비하고 있어서 혹시라도 이런 처분때문에 발목잡힐까봐 그런데  학교폭력행정소송으로 처분취소나 변경이 될까요?
A
당장에는 학폭위처분 자체가 강력하지 않더라도 생활기록부 등에 아이의 행실이 적시되어 진학이나 취업 등에 발목을 잡힐 수 있는데요. 학생들 간의 의사소통 오류로 인하여 너무 불공평한 혐의를 받게 된 것은 아닌지, 사전에 있어서 오해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학교폭력 행정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이때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있었던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하는데 처분이 있음을 안 날에 대해서는 등기우편으로 통지를 전달 받은 날로부터 청구해야합니다. 따라서 부당한 학폭위 처분으로 행정소송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학폭전문변호사님과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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