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전세를 계약하면 2년으로 입주 날짜와 계약 종료 날짜가 기재되어 있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밝혀 종료날짜에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데요.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구두로 혹은 서면으로 상황을 알리지 않으면 암묵적으로 계약이 갱신되기에 조심해야하며 만약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서면으로 남겨두었다면 증거로 활용하여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집주인이 본인의 자산을 없애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없에 가압류,가처분을 통하여 보전처분을 시행해야하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했는데 집을 비우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소멸하기에 임차권등기명령도 같이 신청해야합니다.
이렇듯 전세금반환소송 전 준비해야하는 절차와 순서가 있기에 혼자서 진행하기보단 부동산전문변호사님의 도움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