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법률혼을 해소하려고 할 때 두사람의 뜻이 일치한다면 합의이혼을 통해 최대한 간결한 방식으로 관계를 정리할 수 있지만 서로의 의견이 다를때는 이혼소송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이혼소장을 제출한다고해서 재판이혼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책사유에 해당되는지 따라 기각에 대한 여부가 먼저 결정됩니다.
유책사유가 해당되어 이혼소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부부공동으로 형성된 재산,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권과 양육비, 유책사유가 있을 경우 가정파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등이 정리되어야 하는데요.
각 사안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요건이 다르기에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되기 바란다면 이혼소송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