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방치해 놓은 토지의 경우 함부로 토지불법점유 및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내 마음대로 바로 없애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건물철거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아무리 소유자라고 해도 강제적으로 철거를 하게 된다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손해배상 등 법적 조치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지상권 성립 요건을 살펴 이를 기준으로 대응해야합니다.
만일 20년 이상 토지 위에 지상물을 점유학 이의 제기가 없었다면 등기하여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외에도 임차권이나 전세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확인한 후 건물철거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해당 소송을 하기 전 먼저 해야할 조치를 확인한 후 진행해야하기에 개인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복잡한 절차이기에 건물철거소송과 관련하여 실무를 많이 다뤄본 법률대리인과 상담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