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소속사와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계약, 계약서 관련 문제이며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하기 전 계약서 검토를 통해 작성이 이루어져야합니다.
보통 계약서에는 당연히 체결일자, 종료일자와 같은 계약기간과 더불어 계약해지사유, 손익분배구조, 분쟁 시 책임 범위 등에 대해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조항 외에 특약 조항을 추가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위법적인 부분과 모호한 표현이 들어가진 않았는지 계약서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따라서 법률대리인에게 계약서 검토를 통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하신다면, 기업전문변호사와 함께 나에게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