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은 컴퓨터 ATM 전화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해 이뤄지는 금융거래를 규율하는 거래법을 의미하는데요.
은행에서 통장을 신규로 개설하여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행위, 대가를 지급받고 타인의 체크카드 등을 제 3자에게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본인의 체크카드를 건낸 행위에 대가성이 있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양도 및 양수 대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될 수 있으며 본인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면 지급정지와 함께 1년동안 신규통장개설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가정주부, 학생, 은퇴한 직장인 등 직업과 연령을 가리지 않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발생하고 있으니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즉시 변호사 사무실로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