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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2회 처벌 받을까요?

조회수 50,971 | 2023-09-19

제작년에 음주운전을 해서 벌금형처분을 받았었는데요. 최근 또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해 경찰한테 걸렸습니다. 아직 경찰조사는 받기 전인데 이번에는 음주수치가 높아서 걱정입니다. 제가 배달기사라 면허취소는 절대 되면 안되거든요. 혹시 음주운전 2회는 처벌 받을까요?
A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보고 있으며 0.08퍼센트 이상일 때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데요.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2회로 적발된다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처벌을 받게 되며 0.03퍼센트~0.08퍼센트의 수치가 나왔을 때 면허정지와 함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2회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술을 마시고 차를 운행하는 것이 습관성이란 의심을 받을 수 있기에 일관성있고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러므로 음주운전 재범인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 전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를 받기 전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세워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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