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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법무법인 중 괜찮은 곳 찾습니다.

조회수 87,572 | 2023-09-19

제가 판교에서 전세집을 한 몇억주고 전세를 구했는데요.임대인이 아직 새로운 입주자가 안구해졌다고 전세금을나중에 줘도 되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계약도 끝났고 전 더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변호사를 통해 전세금을 찾으려고하는데 판교법무법인 중 괜찮은 곳 찾습니다.
A
세입자는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고려해야하는데요. 그 전에 계약을 종료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면 상대측에 연장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먼저 전달해야하며 만약 해당내용을 문자로 보냈다거나 통화로 전했다면 해당내용을 녹음해두거나 캡처해두어야 합니다. 그 다음 집주인에게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으며, 언제까지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집을 비우겠다는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는데요. 내용증명과 더불어 지급명령도 신청해볼 수 있는데 지급명령 신청 후 2주 이내에 법원이 내린 결정에 대해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송을 하기 전 재산을 은닉하고 처분하는 경우가 있어 가압류나 가처분 등과 같은 보전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판교 법무법인으로 방문하셔서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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