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자를 투입시켜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마약을 전달하는 하는 사람을 '마약전달책'이라고 부르는데요.
자신이 맡은 업무가 마약관련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달책 업무를 했다고 판단된다면 미필적고의가 인정되어 마약초범이라 할지라도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운반책이 되었다면 주도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이 적거나 경미하다는 점등을 입증하여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요.
약물류의 불법 운반은 아주 중대한 혐의이기에 사건화가 되었음을 깨달은 즉시 마약전문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대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