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폭력은 사이버,신체,언어적 폭력이 모두 발생하고 있는 복합적인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통해 또 다른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데요.
일단 학교폭력 형사고소를 진행하려면 가해자의 연령이 중요한데 만 14세 미만의 나이라면 형사상의 처벌은 받을 수 없으며 학폭위 징게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나이가 학교폭력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나이라면 먼저 형사법상 혐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기술한 고소장 작성부터 관련 자료들을 제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추후 경찰수사가 진행되면서 진술을 할 방향성에 대한 부분도 준비해야하기에 울산학폭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해자로부터 사죄를 받아내야 하므로 신속히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