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자 처벌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데 금품 혹은 재산상의 이익 등 대가를 통해 성행위를 하였다면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셔야 하는데요.
성매매를 저질렀다면 성매매처벌법 제 2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또힌 청소년, 사물 변별 능력이 없는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성행위를 했다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성매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처벌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