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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이혼소송 잘하는 변호사사무실 있나요

조회수 20,497 | 2023-10-31

친구가 최근에 저희 남편 회사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어떤 여자직원이랑 친한가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침마다 둘이서 커피먹고 점심에도 둘이 따로 나가 점심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오피스부부라면서 그렇게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신체적 접촉이나 이런거는 없었는데 이번에 남편 폰으로 카톡온걸 봤는데 너무 의지가된다, 없으면 안된다 이런 내용이 온걸 봤거든요? 그래서 정서적 불륜이나 이런걸로 외도이혼소송을 하고싶은데  이혼사건 잘하는 변호사 사무실 있을까요?
A
최근 들어 정서적 불륜이나 정서적 외도라는 신체적 접촉, 육체적 관계가 전제되지 않은 외도가 많아지고 있기에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계시다면 변호사사무실로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는데요. 보통 정서적 불륜은 별다른 증거가 없으며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라며 주장하기에 충분히 의심되는 유대감과 친밀함이 느껴지는 증거자료가 나온 경우라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법원이 유책 정도나 파탄 원인을 살펴보고 3천만원 내외로 책정을 하고 있는데 어설픈 증거자료는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고 기각 판결이 날 수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외도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부정행위 증거수집이므로 증거가 될만한 다른 것들은 없는지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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