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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추행기준이 궁금합니다.

조회수 16,446 | 2023-11-15

오랜만에 저희 과 교수님이 술을 사주신다고 해서 다같이 술을 먹게 되었고 제 옆에 여자 후배가 앉아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춥다하면서 저한테 살짝 기대는거에요. 저도 좀 술취해서 안아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자후배가 왜만지냐면서 절 성추행으로 신고한거에요. 지금 너무 어이없는 상황이라 이런 상황도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성추행기준이 궁금합니다.
A
성추행처벌 기준은 타인이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느낄 경우 해당 죄목이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경찰조사 시작 전 법률 자문을 구해주셔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성추행은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벌금형 이상으로 선고될 경우 신상공개,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로 혐의가 입증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여 밝혀내야 합니다. 그렇기에 성추행무죄 주장을 위해서는 본인의 행위에 대한 의도성이 없었다는 일관된 진술과 함께, 무혐의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법정에 제시하여 논리적인 변론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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