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규정되며,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0.03% 이상부터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만일 0.2% 이상으로 측정이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면허취소나 정지 등의 행정적 처분까지 함께 져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물파손까지 일으킨 경우라면 영업방해죄까지 추가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무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선처를 받고싶다면 음주운전기물파손 사고가 난 후 도주 여부와 피해회복을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선처가능성이 충분한지를 먼저 파악하여, 혼자서 해결할려고 하지마시고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