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5,119 | 2023-11-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변호사입니다.
혼인한 사람이 다른 이와 바람을 피운 것은 엄연한 재판상 이혼 사유이기 때문에 배우자와 상간녀에게 책임을 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고 하여 상대에게 반드시 위자료 청구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본인 역시 자신이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지해야 합니다.
만약 인지하고 있다면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데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청구 가능하며 얼마나 큰 피해를 감수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때 활용 가능한 증거는 문자메시지 내역, 블랙박스 영상 등인데 자료 확보를 위해 불법적인 경로나 방법을 이용한다면 입증자료로서 효력을 잃을 수도 있기에 자문을 먼저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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