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009 | 2023-11-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꼭 은밀한 부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팔과 다리, 얼굴, 귀와 같은 부위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판단된다면 성추행이 성립될 수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실제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이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성추행신고를 당하셨다면 즉시 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그 이유는 피해자의 연령, 장애 여부, 장소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및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본인의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을 내세워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범죄 혐의를 받을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상대측에서도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요구할 수도 있기에 관련 경험이 풍부한 성추행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빠른 시일 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노동산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