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214 | 2023-11-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영업비밀보호법에 따라 회사의 기밀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비밀로 관리된 생산 및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여야 하는데요.
다만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상황이 이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는 것은 애매하고 복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위 요건 충족 여부를 살펴본 후 그에 따라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영업비밀보호법에 따라 상대방의 행위가 영업비밀유출에 해당한다면 사전에 법원에 침해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형사상 고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안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토대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기에 기업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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