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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업비밀보호법으로 법적대응 확실히 하고싶습니다.

조회수 7,214 | 2023-11-28

제가 IT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저의 경영방식에 불만을 품고 있던 직원이 불만이 터졌는지 저랑 일을 못하겠다고 나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저희 회사기술을 도용해 자기가 회사를 최근에 차렸더라고요.  진짜 열받아서 영업비밀보호법으로 법적대응을 확실하게 하고싶습니다.  (전 직원 비밀유지계약서도 쓴 상황입니다.)
A

영업비밀보호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영업비밀보호법에 따라 회사의 기밀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비밀로 관리된 생산 및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여야 하는데요.

다만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상황이 이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는 것은 애매하고 복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위 요건 충족 여부를 살펴본 후 그에 따라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영업비밀보호법에 따라 상대방의 행위가 영업비밀유출에 해당한다면 사전에 법원에 침해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형사상 고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안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토대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기에 기업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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