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9,797 | 2023-11-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지금 질문자님께서는 지인 혹은 가족의 부탁으로 빌려주었던 금전을 다시 돌려받지 못해 난감한 상황으로 보이시는데요.
이때 어떻게 해야 못 받은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내용증명인데요.
비록 법적효력은 없지만 설령 이를 보낸다고 해도 강제력이 동원되는 일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용증명을 받고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데 별도의 심문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결정이 나지만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했다면 대여금반환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채무자가 실제로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고의적으로 상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 본인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릴 수 있기에 가압류와 보존 처분을 먼저 해야 하는데요.
이렇듯 해당 대여금반환소송 과정은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절차가 까다롭기에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못 받은 돈을 손쉽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노동산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