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7,216 | 2023-11-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대체로 부동산 계약 종료를 할 때 2~6개월 이전에 해지 의사를 전달하기 때문에 보증금이 없다는 사실이 어이없을 수 있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으로 해결하기보단 법적 절차를 고려해 보셔야 하는데요.
먼저 집주인에게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문자메세지, 통화내역 등)를 준비하여 가압류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만일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야하는 상황이시라면 보증금을 안줄 때를 대비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지 않도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야합니다.
이러한 권한이 없다면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팔리게 되어도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데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보증금을 받지 못했거나 월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해당 분야와 관련하여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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