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2,109 | 2023-11-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횡령변호사입니다.
형법 제 355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는다면 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공금을 관리해야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무를 버리고 횡령이라는 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을 때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해당 행위를 통해서 얻은 이득액이 5억원이 넘어가게 된다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징역형과 50억원을 넘어선다면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내려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볍지 않은 사기횡령 처벌 수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사안으로 법적대응을 원하신다면, 횡령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논리적인 주장과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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