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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처벌수위 약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조회수 51,281 | 2023-11-28

최근에 과외앱을 통해 여학생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저번주에 학생을 가르치다가 냄새가 너무 좋고 이러길래  저도 모르게 냄새를 맡을려고 목 가까이 가고 좀 스킨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분이 나빴는지 부모님한테 말해서 그 학생부모님이  절 성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취업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면 안돼서 혹시 성추행처벌수위 약하게 바들 수 있을까요?
A

성추행처벌수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미성년자성추행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쉽게 해당 혐의에 연루되실 수 있는데요.

이때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를 더 중요시 여기고 있으며 피해자가 성적인 불쾌감을 느꼈거나 혹은 원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을 진행했다면 이를 추행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상의 징역형 혹은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실 수 있기에 성추행처벌수위를 약하게 받고자 하신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쉽지 않기에 법률 대리인과 함께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하며 확실한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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