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480 | 2023-11-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용산변호사입니다.
만약 돈을 빌려주고도 갚지 않는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등 민사절차를 진행하여 못 받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따로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갚아라'라고 말한 경우부터 대여금 이행을 청구한 것이 되는데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며 돈을 빌려준 날로부터 10년 안에 이행청구를 해야합니다.
그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는데 법적 효과가 따로 있는 것는 아니지만 추후 대여금반환소송에서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법무법인의 이름을 빌린다면 상대가 심리적 압박이 더 가해지게 되는데 이때 상대방이 다른 곳으로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채무자의 통장을 가압류하거나 살고 있는 집이 전세라면 전세금을 가압류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빌려준 돈의 액수가 많거나 도저히 대화로 해결이 안 될 것으로 보인다면, 용산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어떻게 해결해나가면 좋을지 법률 자문을 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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