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Q

전세금반환소송할려는데 막막하네요.

조회수 55,245 | 2023-11-29

지금 제가 너무 어이없는 상황을 겪고 있는데요.  집주인이 비트코인으로 돈을 잃어서 전세금을 지금 못준다고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면 줘도 되냐고 그러는거에요. 문제는 세입자도 안구해질뿐더러 저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해서 지금 속에서 천불이나는 심정인데 전세금반환소송을 하고싶어도 뭐 어떻게 신청해야할지 몰라 막막하네요.
A

전세금반환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계약의 종료는 주거에서 짐을 빼고 이사를 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종료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돌려받지 못한다면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전에 임차인은 계약을 종료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면 상대측에 1~6개월 이전에 연장하지 않겠다고 전달해 두어야 하며 , 말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닌 나중을 위해 통화녹음이나, 문자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진행하고 난 뒤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는다면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종료가 되었다는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차후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때 훨씬 수월히 진행할 수 있으며 내용증명 작성 또한 본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section9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노동산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