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5,245 | 2023-11-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계약의 종료는 주거에서 짐을 빼고 이사를 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종료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돌려받지 못한다면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전에 임차인은 계약을 종료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면 상대측에 1~6개월 이전에 연장하지 않겠다고 전달해 두어야 하며 , 말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닌 나중을 위해 통화녹음이나, 문자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진행하고 난 뒤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는다면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종료가 되었다는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차후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때 훨씬 수월히 진행할 수 있으며 내용증명 작성 또한 본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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