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9,075 | 2023-11-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사고를 일으켜 법적인 도움이 필요한 위급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질문자님께서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5년의 징역형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초범이 아닌 재범이기에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위의 음주운전사고처벌 수위는 피해자가 없는 상태에서 적용되는 사안이며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시 1-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음주운전의 경우는 12대중과실에 해당하기에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설령 피해자와 합의를 본다고 할지라도 공소가 중단되는 일은 없기에 법무법인으로 방문하셔서 신속히 사건을 진단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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