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4,773 | 2023-11-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모이게 되는 학교 주변에 대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어 이곳에서 관련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40km도 저속이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30km로 개정되었기에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가 일어났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지게 하는 것은 아니며 회피하기 어려웠던,
방지가 힘든 사건 임을 밝혀낼 수 있다면 책임에서 벗어낼 수 있는데요.
다만 이러한 문제는 법률 대리인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대응 전략을 수립한 후 철저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부분이므로 법무법인으로 방문하셔서 자문을 구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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