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4,649 | 2023-11-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을 끝내고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던 상간녀에게 상간녀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 부터 10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이혼 후 상간녀소송을 진행한다고 하여도 모두 재판에서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적인 근거와 증거를 통해 상대방이 내 배우자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것에 대해 인정 받아야 합니다.
입증이 가능하다면 상간녀에게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지만 불륜행위를 저지른 시점이 오래되었다면 외도 증거가 부족하여 제대로 입증할 수 없을 수도 있으니 법률대리인에게 먼저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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